진실화해위 “한민통 근거없이 반국가단체 규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24일 재일동포 단체인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한민통)와 연관됐다는 판결을 받은 ‘재일동포 유학생 김정사 간첩 사건’이 수사기관의 강압으로 조작됐다고 밝혔다.
‘재일동포 유학생 김정사 간첩 사건’은 1977년 재일동포 출신 유학생 김정사, 유영수씨 등 4명이 서울대에 다니던 중 보안사령부에 검거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간첩, 고무·찬양 등) 등으로 기소돼 김씨가 징역 10년, 유씨는 무기징역 등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김씨는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보안사에 연행돼 불법 구금 상태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해 “한민통의 지휘 아래 한국에 와서 간첩행위를 했다”고 거짓으로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재판 과정에서 억울함을 말했지만, 법원이 이를 무시하고 검찰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언론 보도 등을 근거로 한민통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해 중형을 선고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 사건 판결 이후 사법부는 한민통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했으나, 진실화해위는 “판결문에 한민통이 반국가단체인 점이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으며, 한민통이 북한과 연관돼 남한 사회 체제 전복을 목적으로 결성됐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진실화해위는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함께, 한민통을 근거 없이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잘못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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