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25일 사냥용 엽총을 불법 개조하고 야생동물을 무단 포획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위반 등)로 여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모(52)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께 경북 김천시 구성면의 한 야산에서 멧돼지 2마리와 고라니 2마리를 불법으로 포획해 팔아 넘긴 혐의다.
특히 이들은 사냥용 엽총의 화력을 높이기 위해 엽총과 실탄을 불법 개조하는 한편 사냥개를 훈련시키기 위해 멧돼지 3마리를 구입해 멧돼지 1마리당 사냥개 5마리를 같은 우리에 가둬놓고 스파링을 하게 하는 등 동물을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불법총기 3정과 실탄 200발 등을 압수하고 포획한 야생동물 판매처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이덕기 기자 duck@yna.co.kr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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