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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천대가로 금품 받은 혐의 한화갑·최인기·유덕열 기소

등록 2010-03-25 21:16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5일 지방선거 전남도의회 비례대표 후보 공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한화갑(71) 전 민주당 대표와 최인기(66) 민주당 의원, 유덕열(55) 전 민주당 조직위원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2006년 5월17일께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아무개씨와 양아무개씨를 전남도의회 비례대표 1·2번으로 공천하고, 그 대가로 각각 3억원씩 모두 6억원을 받은 혐의다. 당시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을 맡았던 최 의원과 유 전 민주당 중앙당 조직위원장은 한 전 대표와 공모해 공천 대가로 특별당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한 전 대표 등이 중앙당 계좌로 입금받은 특별당비로 지방선거 비용으로 쓴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한 전 대표 등에게 공천 대가로 돈을 건낸 혐의로 박·양씨를 모두 구속했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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