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법안 중 기획재정부가 반대하고 있는 내용
재정부 “경증 장애인까지 수급확대 우려” 발목
국회 법사위 상정조차 못해…이달 넘기면 차질
국회 법사위 상정조차 못해…이달 넘기면 차질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를 통과한 기초장애연금법안이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3개월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약속했던 7월 시행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졌다.
25일 국회 법사위와 재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기초장애연금법안에 대해 재정부가 “법안 이름이 애초 정부가 낸 ‘중증장애인연금’에서 ‘기초장애연금’으로 바뀌어 연금 대상자가 경증장애인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법사위 간사인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 쪽 관계자는 “재정부가 반대를 하는 등 부처 사이의 견해가 달라 현재로는 법안 상정이 어렵다”고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장애연금 대상자를 중증으로 한정한다는 계획인데, 상임위에서 경증으로까지 확대하려는 의도가 담긴 법안으로 변경돼 통과됐다”며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국회의 입법권한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위는 지난해 정부안과 박은수 민주당 의원안,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안 등 3개의 장애연금법안을 놓고 심의를 벌여 법안을 만들었다. 박은수 의원은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해 만든 법안을 재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시 수정하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도 “여윳돈으로 복지를 한다는 재정부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며 “7월 장애연금 시행은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조속히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위 심의 때도 법안 이름을 놓고 의원들이 토론을 벌였으나, 대통령령으로 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는 만큼, 장애인 실태와 예산 등 상황에 맞게 조율할 수 있도록 기초장애연금으로 하는 것이 낫다고 의견을 모았다. 일본에서도 중증장애인 중심으로 혜택을 받고 있지만 법안 이름은 장애기초연금이다.
장애인단체도 반발하고 있다. 은종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팀장은 “가뜩이나 법안 내용도 미흡한데, 재정부가 장애인의 고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예산 논리로만 복지정책을 뜯어고치려 하고 있다”며 “경증장애인의 실업률도 7.7%로 일반 국민(3.3%)보다 갑절 이상 높다”고 지적했다.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장애연금 7월 시행 방침을 밝혔던 보건복지부는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달 안에 장애연금법안이 통과하지 못하면 법 시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만들고 수급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한 장애등급 재심사에만 두 달가량 걸리는데 법안 통과가 안 돼 답답하다”며 “약속대로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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