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 어부 등 연쇄살해 2명
항소심도 나란히 원심 유지
항소심도 나란히 원심 유지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장병우)는 25일 남녀 여행객 4명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어부 오아무개(72·전남 보성군)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대로 사형을 선고했다. 오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 재판에서 ‘사형제’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이를 심리한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사형제 합헌 결정을 해 이날 선고가 이뤄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씨는 성적 욕구를 충족하려고 관광객을 배에 태워 추행하려다 살해하고, 한달도 지나지 않아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뒤에도 태연히 생업에 종사하고 법정에서도 변명으로 일관해 사형 선고 기준을 아무리 엄격하게 적용하더라도 극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오씨는 2007년 8월31일 보성으로 여행 온 남녀 2명을 고기잡이배에 태운 뒤 여성을 성추행하려다 반항하자 모두 살해했으며, 한달 뒤인 9월25일에도 자신의 배에 탄 20대 여대생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합헌 결정 이후 내려진 첫 사형 선고다. 항소심 재판부는 2008년 오씨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사형제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41조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
오씨의 변호인인 이상갑 변호사는 “합헌 의견을 낸 헌재 재판관 5명 가운데 2명은 입법에 의해 사형제가 폐지돼야 한다고 했다”며 “재판관 9명 중 6명이 사형제 폐지에 동의했다는 점을 존중해 사형 선고를 더욱 자제해야 하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사실혼 관계의 아내 등 3명을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친딸 등 2명을 성폭행한 혐의(살인·강간 등)로 기소된 이아무개(44)씨의 항소심에서도 원심대로 사형을 선고했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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