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함 위성통신장비 납품때
원가정산 자료 조작한 혐의
원가정산 자료 조작한 혐의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5일 세종대왕함 등 국내 최신예 군함의 위성통신 단말기 납품과정에서 원가정산 자료를 조작해 9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및 방위사업법 위반)로 에스티엑스(STX)엔진 전무이사 조아무개(50)씨를 구속기소하고 부상무 정아무개(58)씨와 회사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에스티엑스엔진을 통해 방위사업청에 위성통신 단말기 및 통신모뎀의 부품을 납품하면서 단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43억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로 납품업체 ㄷ사 대표 이아무개(56)씨와 16억원을 챙긴 ㄱ사 대표 김아무개(47)씨도 구속기소했다.
에스티엑스엔진 조 전무는 2007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1055억원 어치의 위성통신 단말기 및 통신모뎀을 방위사업청에 납품하면서 원가정산 자료인 공수(작업시간) 집계표를 조작해 9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납품업체가 제출한 원가정산 서류만 보고 대금을 주는 방위사업청의 원가정산 시스템의 허점과 위성통신 장비의 부품가격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방산업체와 하청업체가 납품 단가를 부풀렸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납품한 제품은 소말리아에 파견된 구축함 등 국내 17개 해군 함정에 탑재됐으나, 품질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군은 2004년부터 육·해·공군의 통합 위성통신 체계를 구축하는 6300억원 규모의 위성통신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세종대왕함, 독도함, 문무대왕함 등 한국형 구축함급 이상의 해군 함정에 설치하는 위성통신 단말기와 각 군의 통신모뎀을 공급하는 1250억원 규모의 위성통신 사업은 에스티엑스엔진이 주요 납품업체로 선정돼 장비를 공급해왔다.
성남/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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