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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고법에 ‘상고 심사부’ 설치 추진

등록 2010-03-25 21:36

대법원-한나라당 사법제도 개선안 비교
대법원-한나라당 사법제도 개선안 비교
‘대법관 증원’ 여당안 거부
외부인사 법관 심사 배제
판결문 전면 공개도 추진




사법개혁안 발표

대법원이 25일 대법관들의 과도한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등법원에 상고의 적정성을 미리 판단하는 ‘상고심사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뼈대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대법원의 이런 안은 삼권분립 침해 논란을 일으킨 한나라당의 사법제도 개선안을 대부분 거부한 것이어서 한나라당과의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이날 법원장 경력자를 포함한 고법 부장판사급 법관 3~4명으로 구성될 상고심사부 8개를 전국 5개 고등법원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는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는 검사·변호사·법학교수 출신자들도 일부 임용된다. 이동근 대법원 공보관은 “업무 경감을 위해 대법관을 증원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법원 접근성도 높이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대법관 수를 지금의 14명에서 24명으로 증원하는 한나라당 안을 따르지 않고도 상고심사부 설치로 불필요한 상고사건을 걸러내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법원은 또 추상적인 법관 연임 심사 기준을 구체화하고 근무평정 결과를 적극 반영해, 근무태도가 나쁘거나 비리 등을 저지른 법관을 연임에서 탈락시킬 방침이다. 또 ‘부조금 기준’, ‘참석 가능한 모임’ 등 세세한 부분까지 규정한 ‘법관 윤리장전’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한나라당 안처럼 외부 인사가 연임 심사에 참여하는 방안은 사실상 배제했다. 소송 당사자의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미뤄왔던 판결문 전면 공개도 추진된다.

대법원은 이번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한나라당 안과 별개로 지난해부터 사법정책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꾸준히 준비해 온 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 안팎에서는 대법원이 사법개혁안을 서둘러 발표한 것은 한나라당의 사법제도 개선안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은 다음달 열리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 이번 개선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국회 사개특위는 여야의 안과 대법원 안을 종합검토해 법원조직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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