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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서 참고인 조사 받은 임신부 유산

등록 2010-03-26 07:45

서울 금천구청 특채 과정 80여분 조사받아
과잉·강압수사 의혹…대검 “감찰 진행중”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30대 임신부가 귀가 직후 유산을 해, 검찰이 과잉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감찰 조사에 들어갔다.

25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에 따르면, 임신중이던 서울 금천구청 기능직 ㄱ씨는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부남)에서 구청에 특별채용된 경위에 대해 조사를 받고 귀가한 뒤 바로 다음날 유산을 했다. ㄱ씨는 같은 구청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하는 아버지가 자신의 채용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날 오후 5시20분부터 6시40분까지 1시간20분가량 조사를 받았다. 당시 ㄱ씨는 임신 9주째였다. ㄱ씨의 아버지는 “(딸이) 임신한 상태여서 수사를 미뤄줄 것을 부탁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특히 ㄱ씨는 검찰에 소환되기 직전까지 받은 산부인과 진료에서 유산 위험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받아내려고 강압적인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한 법관 출신 변호사는 “임신부가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 조사를 받은 직후 유산을 했다면 검찰로서는 강압수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김준규 총장이 취임 뒤 수사 패러다임의 변화를 줄곧 주문해 왔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신속한 감찰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은석 대검 대변인은 “검찰총장이 24일 귀국 직후 이 사건과 관련해 보고를 받은 뒤 감찰부에 조사를 지시해 현재 감찰이 진행중”이라며 “조사가 끝나면 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감찰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김주현 3차장 검사는 “임신 사실을 알고 조사를 하는 동안 검사실 문을 열어두고, 아버지도 바로 옆 휴게실에 대기하도록 조처했다”며 “(그래서) 조사도 가급적 서둘러 마무리했다”고 해명했다.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저녁 퇴근길에 사건 경위 등을 질문받고는 “보고받은 바 없으며, 정확한 사실을 모른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지난 1월부터 금천구청의 인사 채용과 위탁 어린이집 선정 과정 등에서 구청장에게 뒷돈이 흘러간 정황을 잡고 광범위한 수사를 벌여왔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달 구청장 비서실장 1명만 불구속 기소하며 3개월에 걸친 수사를 마무리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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