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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내년부터 한약도 원산지 표시 의무화

등록 2010-03-26 13:38

내년부터 한의원 등에서 제조하는 한약과 그 제품원료인 한약재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26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한약재 생산 및 유통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 올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한의원 등에서 조제된 한약과 한약재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주요 한약재에 대한 이력추적관리제와 수입 한약재에 대한 유통이력신고제를 도입키로 했다.

원산지 표시대상 업소는 지난해 3월 기준으로 제약회사 590곳, 한방병원 139곳, 한의원 1만1천424곳, 한약방 1천393곳, 한약조제약국 2만7천80곳, 한약국 510곳 등 모두 4만1천136곳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한약재 원산지 감별기법을 개발, 원산지 위.변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중독 우려가 높은 한약 지정을 확대하는 등 한약.한약재 관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한약의 유통 과정에서 일반인에 대한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하는 것을 금지하고,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정부는 또 지금껏 생산자 및 제조.유통단체가 맡아왔던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를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운영하고, 수급조절품목은 각계 전문가의 자문을 가쳐 복지부와 농림식품수산부 등 관련부처에서 결정토록 했다.

이와 함께 국내 수매가격과 수입량 결정에 필요한 기초 통계자료의 부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매년 복지부의 경우 한약재 소비량, 농식품부는 국내 약용작물 생산량을 조사.발표할 예정이다.


정운찬 총리는 "한약 관련 산업은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고 적용분야도 다양,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국민들의 한약에 대한 불신감 해소를 위해 유통.관리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우 기자 jongwo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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