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26일 지하철 안에서 서로 싸운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임모(72·무직)씨와 손모(42·회사원)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와 손씨는 25일 오후 9시15분께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 부근을 지나는 전동차 안에서 손씨가 노약자석에 앉은 것을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 서로 폭행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임씨에게 오른손 검지를 물렸으며 임씨도 손씨의 주먹에 맞아 오른쪽 이마에 상처가 났다고 경찰은 전했다.
임씨는 경찰 조사에서 "손씨 앞에 그냥 서 있었는데 `왜 쳐다보느냐'고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진술한 반면 손씨는 "임씨가 `왜 노약자석에 앉았느냐'는 눈빛으로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고 주장했다.
김승욱 기자 kind3@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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