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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산불 낸 70대 할머니에 ‘법의 눈물’ 판결

등록 2010-03-26 18:06수정 2010-03-26 20:18

대구지법, 일당으로 생계유지 감안 벌금 선고유예

70대 할머니가 실수로 산불을 내 노후자금과 빌린 돈으로 합의한 후 벌금을 걱정하자 법원이 '따뜻한 법의 눈물'을 보여줬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한재봉 판사는 논에서 불을 피우다가 실화한 혐의(산림자원조성및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72.여)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 유예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3시께 경북 청도군 자신의 집 앞 논에서 불을 피워 개밥을 끓이다가 불씨가 산으로 옮겨 붙는 바람에 3천774㎡의 산림(피해액 116만원)을 불태웠다.

이씨는 남편과 함께 이웃 주민의 농사 일을 거들어 주고 일당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 어려운 형편이지만 노후 자금으로 저축한 돈 500만원과 이웃에게서 빌린 돈 200만원으로 피해자 4명과 합의했다.

이씨는 그러나 검찰이 구형한 벌금 100만원을 낼 일이 까마득했다.

한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할머니는 집에서 키우는 개의 밥을 준비하다가 실수를 저질렀다"면서 "그러나 평생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는데다 수사와 재판, 경제적 손실만으로도 이미 형사처벌에 못지 않은 고통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이 할머니가 앞으로 벌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걱정하고 있다"며 "법은 법이다고 선언하기보다는 '따뜻한 법의 눈물'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할머니의 딱한 사정이 보도되자 "할머니를 돕고 싶다.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문의가 연합뉴스에 쇄도했다.

이에 윤지애 국선 변호인이 "독지가들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자"고 설득했으나 이 할머니는 "요즘 모두 제 살기에 힘든데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며 끝내 거절했다.

한편 일부 네티즌들은 "산림 피해액이 116만원인데 반해 700만원의 배상금은 너무 많다"고 주장했으나 피해 복구비는 단순 피해액보다 많은 경우가 일반적이다.

박순기 기자 par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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