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민간인 ‘미불임금’ 받는다
일본 공탁금기록 인수
이르면 6개월 뒤 수령
이르면 6개월 뒤 수령
이르면 6개월 뒤부터 일본 기업들에게 강제동원됐던 피해자와 유족들이 자료 미확인을 이유로 받지 못했던 미불임금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6일 서울 광화문 위원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오전 일본 법무성으로부터 일본 기업에 노무 동원됐던 한국인 노동자들의 공탁금 기록 사본(사진)을 일괄 인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수한 공탁금 자료는 강제동원 기간(1938년 4월~1945년 8월) 동안 일본 기업 등이 조선인 노동자들에게 일을 시킨 뒤 지급하지 않은 임금·수당·후생연금 등을 해방 이후 연합국총사령부(SCAP) 지침에 근거해 일본 정부(법원)에 맡긴(공탁)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 국회의사록의 2004년 자료를 보면, 공탁 대상자와 금액은 각각 20여만명, 2억1514만7000엔에 이른다. 한국 정부는 2007년 제정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탁금 1엔을 2000원으로 환산해 지원금을 지급해 왔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민간 기업의 공탁 자료는 “국가 책임이 아닌데다 복잡하다”며 제공을 거부해, 강제동원 피해자의 대다수인 민간 노무자(15만9060건)들은 공탁금의 유무와 액수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 때문에 미불임금에 대한 지원금을 손에 쥔 사람은 지난 2월 현재 5403건(208억9700만원)에 불과했다. 정혜경 위원회 조사2과장은 “일본 정부가 민간 노동자의 공탁금 자료를 한국 정부에 제공한 것은 전후 처음 있는 일”이라며 “6개월 정도 시간을 들여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면 누구에게 얼마가 공탁돼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지원금 지급 업무가 활기를 띨 것”이라고 말했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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