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00여명 상대 수백억 사기친 혐의 10명 기소·4명 수배
국내 체류 중인 중국동포 등을 상대로 불법 다단계 영업을 해 거액을 챙긴 혐의로 다단계 업체 사장 등이 대거 적발됐다. 피해자가 1만명이 넘고, 이들이 챙긴 금액도 500억원대에 이른다.
외국인조직범죄 서울남부지역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강신엽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는 26일 중국동포 등을 상대로 한 불법 다단계 영업으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사기 등)로 다단계 업체 ㅍ사의 대표 정아무개(45)씨 등 간부 5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아무개(46)씨 등 직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달아난 ㅍ사 설립자 문아무개(52)씨 등 4명을 출국금지하고 전국에 지명수배했다.
이들은 2006년 6월 서울 동대문구에 건강보조식품 등을 파는 ㅍ사를 설립한 뒤 중국동포 4700여명 등 모두 1만4000여명을 판매원으로 모집해, 물품 구입비로 수백만원씩을 받는 수법으로 최근까지 모두 54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합동수사본부 조사 결과, 피해자들은 판매수당을 받을 수 있는 ‘판매원’ 자격을 얻는 조건으로 회사에서 100만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을 의무적으로 구입했다. ㅍ사는 또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 하위 다단계 판매원으로 만들면, 모집자에게는 평생 동안 매월 일정한 수당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겠다’고 속여 판매원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사업설명회를 열면서 판매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중국동포들을 강사로 내세워, 같은 중국동포들을 쉽게 설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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