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600만원 훈련비 지원
노동부는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받는 직업재활급여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28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지금은 장해등급 1~9급의 산재노동자만 직업재활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0~12급의 노동자도 받을 수 있도록 급여 대상을 넓혔다”고 밝혔다. 또 장해등급이 확정되기 전 요양중인 경우라도 장해가 남을 것이 명백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직업재활급여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산재노동자가 직업재활급여 지원대상에 선정돼 직업훈련을 받으면 연간 600만원 안에서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훈련기간 중에는 훈련수당도 지급된다.
남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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