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밀반출 혐의 등 일부 무죄
추징금 줄어들듯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10일 2억6천만달러의 외화를 밀반출하고 계열사에 1조2천여억원을 불법대출한 혐의(특경가법의 재산국외도피 등)로 기소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에 추징금 2749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무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2억6천만달러 가운데 1억달러 부분은 무효인 법조항에 근거해 판단이 이뤄진 만큼 무죄로 봐야 하고, 나머지 1억6천만달러 밀반출 혐의도 범죄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느 법령을 위반했는지 충분히 특정됐다고 볼 수 없어 심리를 다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원심은 최 전 회장이 1억달러를 ‘재정경제원 장관의 허가없이’ 거래했기 때문에 유죄라고 판단했지만, 이 규정은 1998년 대법원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어 법리오해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로 검찰은 파기 환송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다시 법정 다툼을 벌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2749억원에 이르는 추징금도 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지게 됐다. 최 전 회장은 1999년 2월 구속기소돼 그해 7월 1심 선고 뒤 항소심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나 5년 가까이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으며, 2004년 7월 대법원은 “최씨가 자수한 것으로 봐 형량을 깍은 것은 부당하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었다. 이 사건을 받은 서울고법은 지난 1월 사건을 심리하면서 다시 최 전 회장을 법정구속한 바 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추징금 줄어들듯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10일 2억6천만달러의 외화를 밀반출하고 계열사에 1조2천여억원을 불법대출한 혐의(특경가법의 재산국외도피 등)로 기소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에 추징금 2749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무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2억6천만달러 가운데 1억달러 부분은 무효인 법조항에 근거해 판단이 이뤄진 만큼 무죄로 봐야 하고, 나머지 1억6천만달러 밀반출 혐의도 범죄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느 법령을 위반했는지 충분히 특정됐다고 볼 수 없어 심리를 다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원심은 최 전 회장이 1억달러를 ‘재정경제원 장관의 허가없이’ 거래했기 때문에 유죄라고 판단했지만, 이 규정은 1998년 대법원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어 법리오해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로 검찰은 파기 환송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다시 법정 다툼을 벌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2749억원에 이르는 추징금도 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지게 됐다. 최 전 회장은 1999년 2월 구속기소돼 그해 7월 1심 선고 뒤 항소심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나 5년 가까이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으며, 2004년 7월 대법원은 “최씨가 자수한 것으로 봐 형량을 깍은 것은 부당하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었다. 이 사건을 받은 서울고법은 지난 1월 사건을 심리하면서 다시 최 전 회장을 법정구속한 바 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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