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통사, 검찰수사자료 등 분석…“운전병은 여중생들을 봤다”
주한미군의 두 여중생 압살사건의 수사 발표가 실제 수사 결과를 왜곡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은 10일 ‘주한미군의 두 여중생 압살사건에 대한 의정부지청 수사기록 검토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2002년 6월 발생한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 수사에 대해 검찰이 수사 결과를 왜곡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평통사는 당시 수사를 맡았던 의정부지청으로부터 검찰 수사기록과 미군 범죄수사대(CID)의 수사자료, 운전병과 관제병 등 10여명의 미군 피의자들과 목격자들의 진술서를 넘겨받아 검토한 결과 “사고 장갑차 운전병은 두 여중생을 볼 수 있었고, 운전병과 관제병 사이에 통신 장애가 없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주장했다.
평통사는 “의정부지청이 2002년 9월3일 미 2사단에 통보한 ‘수사결과에 따른 법률적 검토 의견’에 ‘피해 여중생들을 충분히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병이 오른쪽 주의의무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른쪽 갓길을 교행중이던 피해 여중생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사고가 났다’고 기록하고 있다”며 “당시 검찰은 운전병이 두 여중생을 볼 수 있었다는 근거를 확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2002년 8월5일 장갑차 운전병의 오른쪽 시야에 시각지대가 있어 두 여중생을 볼 수 없었다고 발표했다.
평통사는 또 통신장비 장애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출발 직전 통신이 정상적으로 작동했고, 사고 직전까지 운전병과 관제병이 통신을 했다는 진술을 받아 장비에 이상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리고도 사실과 다르게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2002년 당시 수사 발표에서 “관제병은 두 여중생을 보았으나 운전병과의 통신 장애로 전방에 두 여중생이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운전병에게 알리지 못하여 사고가 났다”고 결론지었다. 평통사는 지난달 27일 대법원으로부터 ‘미군 장갑차 고 여중생 신효순, 심미선 양 살인사건’에 관한 수사기록 정보공개청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3일부터 의정부지청으로부터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했다. 고영대 전 여중생범국민대책위원회 진상조사위원장은 “미국 정부와 주한미군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해 미군 수사와 재판 기록을 확보해 미국에서 사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미 군사법원은 2002년 11월 이 사건과 관련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 병장과 운전병 마크 워커 병장에게 모두 무죄 평결했다. 박주희 기자 hope@hani.co.kr
그러나 검찰은 2002년 당시 수사 발표에서 “관제병은 두 여중생을 보았으나 운전병과의 통신 장애로 전방에 두 여중생이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운전병에게 알리지 못하여 사고가 났다”고 결론지었다. 평통사는 지난달 27일 대법원으로부터 ‘미군 장갑차 고 여중생 신효순, 심미선 양 살인사건’에 관한 수사기록 정보공개청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3일부터 의정부지청으로부터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했다. 고영대 전 여중생범국민대책위원회 진상조사위원장은 “미국 정부와 주한미군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해 미군 수사와 재판 기록을 확보해 미국에서 사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미 군사법원은 2002년 11월 이 사건과 관련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 병장과 운전병 마크 워커 병장에게 모두 무죄 평결했다. 박주희 기자 hop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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