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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월급만으로 직장건보료 책정 허점 이용

등록 2005-06-10 18:11수정 2005-06-10 18:11

고수익 지역가입자 ‘직장’ 갈아타
월20만원 이상 깎인 가입자 1년새 2334명

종합소득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 가입자가 직장을 얻으면 직장 보수만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돼 보험료 형평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건강보험료를 줄이려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은 건보공단의 2003년 7월~2004년 6월 지역건보에서 직장건보로 전환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환을 통해 한달 보험료가 20만원 이상 낮아진 사람이 2334명에 이른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료 수입은 매달 7억8754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환 전 이들의 평균 건강보험료는 한 달에 41만4130원이었지만 전환 뒤에는 평균 3만8354원으로 낮아졌다.

특히 직장 가입 이전 종합소득이 연간 14억~82억원, 재산이 12억~199억원이었던 송아무개(81)씨, 신아무개(68)씨, 방아무개(31)씨, 구아무개(48)씨 등은 종합소득으로 책정된 보험료가 한달 121만~129만원이었다가, 직장 가입 뒤 2만1천원~5만6천원으로 크게 줄었다. 일부에서는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수단으로 이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종합소득이 6359만원, 트럭 5대 등의 재산으로 한 달 보험료가 22만원이었던 한 가입자는, 한 건설회사에 70만원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로 취업해 1만5360원의 보험료만 내다가 지난해 10월 허위근로자로 적발됐다. 또 세대주인 ㅇ씨는 지역가입자로 건물 22건과 토지를 합해 11억원이 넘는 재산 등으로 한 달 보험료가 121만원이었지만, 아들이 대표자로 있는 부동산임대업의 근로자로 취직하면서 5만1150원으로 떨어졌다.

공단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법을 보면 직장 가입자는 직장 보수로만 보험료를 책정하도록 돼 있어 이런 행위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현 의원 쪽은 “직장건보로 전환된 뒤에도 주식 및 부동산 임대소득 등 종합소득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같은 보수를 받는 직장인에 견줘 보험료 부담이 크게 낮다고 볼 수 있다”며 “종합소득과 직장 보수 등 전체 소득을 고려해 보험료를 책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직장인의 종합소득과 보수, 지역가입자들의 종합소득이 투명하게 파악돼야 공평한 부과체계를 만들 수 있다”며 “아직 그런 단계에 이르지 못해 근본적인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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