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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업무추진비 부당사용한 12개 광역단체장 고발

등록 2010-03-29 19:04

전공노,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업무추진비를 부당 사용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업무상 배임을 한 혐의 등으로 오세훈 서울시장 등 12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을 30일 대검찰청에 고발한다.

이번 고발은 전공노가 지난 2008년 9월부터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과 함께 민선 4기 광역단체장 임기 전반기인 2006년 7월~2008년 6월의 업무추진비 명세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이뤄진 것이다. 전공노가 고발하는 광역단체장은 오세훈 서울시장, 허남식 부산시장, 안상수 인천시장, 박성효 대전시장, 김문수 경기지사, 김진선 강원지사, 정우택 충북지사, 이완구 전 충남지사, 김완주 전북지사, 박준영 전남지사, 김관용 경북지사, 김태호 경남지사 등이다.

이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명세에서 문제가 된 것은 △격려금 지급 대상이 아닌 직원들에게 격려금 지급(오세훈 시장) △복지시설·종교단체에 위로금을 지급하며 영수증 누락(김문수 지사) △중앙부처 공무원들에게 현금 지급(허남식 시장) △국회의원 등 정치인에게 현금 지급(김완주 지사) 등이다.

전공노 평가결과,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관리한 김범일 대구시장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미 고발된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시민단체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9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박광태 광주시장 등은 제외됐다.

이밖에 업무추진비 명세를 공개하지 않은 울산시의 경우 박맹우 시장을 대신해 실무자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앞서 전공노는 지난해 7~8월 전국을 돌며 15개 광역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 명세를 공개했고, 이 자리를 통해 부당하게 사용한 업무추진비의 환수를 요구했으나 해당 단체장들은 묵묵부답이었다. 오영택 전공노 부정부패추방위원회 위원장은 “업무추진비를 잘못 쓴 것이 밝혀진 상황인데도 광역단체장들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 법적인 처벌을 요구하는 상황까지 오게 됐다”고 밝혔다.

김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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