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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장기요양기관 내부고발 4명에 1581만원

등록 2010-03-29 19:29

급여비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비를 부당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내부고발자’ 4명에게 공익신고 포상금 1581만원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가 들어온 장기요양기관 4곳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현지 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이 모두 1억7811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의 한 장기요양기관은 같은 건물에 있는 의원에 수급자를 받아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중국동포에게 요양보호사 업무를 맡기면서 기관에서 근무하지 않은 간호사와 요양보호사를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1억420만원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포상금제도는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됐고, 포상금 지급은 이번이 두 번째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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