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청 검찰 ‘소득’ 못얻어
검찰이 한명숙(66) 전 국무총리의 5만달러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경호팀 윤아무개씨의 법정 진술이 검찰 조사 때와 바뀌었다”며 경호팀장을 증인으로 추가해 신문했으나 별 ‘소득’을 얻지 못했다. 검찰이 기대했던 경호팀장은 “(오찬 뒤) 총리는 오찬장에 있고 손님만 나온 적은 없다”며 윤씨와 같은 맥락의 진술을 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형두) 심리로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당시 총리 경호팀장 최아무개(49)씨는 검찰 심문에서 “(오찬이 끝나면) 동시다발적으로 함께 나왔고 대부분 총리가 먼저 나왔다”고 증언했다. 최씨는 “총리와 친분 있는 사람이 오면 밀착 경호는 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어 “오찬 뒤 손님이 나왔는데 총리가 나오지 않으면 바로 오찬장에 들어간다. 수행과장이 나보다 먼저 들어가겠지만, 2~3초면 나도 들어갈 것 같다”고 말했다.
최씨는 “오찬이 시작되면 (복도를) 왔다 갔다 하다 후식이 들어가면 부속실 앞에서 오찬장을 주시하면서 대기한다”며 “오찬 뒤 총리 일행이 중간쯤 올 때까지 지켜보다 뒤돌아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현관 쪽으로 가서 문을 열어준다”고 말했다. 수행과장 강아무개(34)씨는 “(오찬장) 문이 열리면 문의 끝에 서 있다가 총리가 나오면 뒤에서 따라간다”고 답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경호원 윤씨가 “오찬이 끝나면 항상 총리가 먼저 나왔다”며 검찰에서 한 진술과 다른 증언을 하자 그날 밤 최씨 등 4명을 추가 조사한 뒤 “윤씨의 진술과 다르다”며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미국 유학중인 한 전 총리 아들의 유학자금 지원 계좌의 거래 명세와 변호인이나 한 전 총리 쪽 사람들이 경호원 윤씨와 만나 녹취한 자료나 메모의 공개를 요구했다. 변호인들은 “한 전 총리 가족들의 사생활과 관련이 있고, 자유로운 변론 준비가 방해가 될 수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재판부는 “기본적인 입증책임은 검찰에 있다”며 “검찰이 증거개시신청을 하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곽영욱(70) 전 대한통운 사장이 지난 28일 문화방송 <시사매거진 2580>과 인터뷰를 한 데 대해 “구속집행정지 기간에 (언론 인터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곽씨 변호인 쪽에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송경화 박현철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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