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식품위생법 조항 판결
‘위헌’ 정족수에 1명 모자라
‘위헌’ 정족수에 1명 모자라
헌법재판소는 여종업원이 다방을 벗어나 손님과 시간을 보낸 대가로 돈을 받는 이른바 ‘티켓다방’ 영업의 처벌 근거를 행정법규(보건복지가족부령)에 위임한 식품위생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위헌 의견이 과반이었지만 위헌 결정 정족수(재판관 6명)에 이르지는 못했다.
식품위생법 제77조 제5항은 ‘같은 법 제31조 제1항을 지키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31조 제1항은 다시 보건복지가족부령에 구체적 처벌 내용을 위임하고 있다.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식품위생법은 영업형태 등 현실의 변화에 따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분야”라며 “세부적 사항을 국회에 맡기기보다 전문적 능력을 갖춘 행정부에서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강국·조대현·김종대·목영준·송두환 재판관은 “행정법규에 처벌을 위임하는 형사법규의 내용은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처벌하려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창원지법은 2008년 티켓다방 업주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해당 식품위생법 조항이 죄형법정주의 등에 위배된다”며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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