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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천안함 침몰참사 법정서 책임공방 가능성

등록 2010-03-30 17:26

사고원인ㆍ구조노력 따라 국가책임 가려져

천안함이 침몰한 직후 군당국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비판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어 법적으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아직 실종자 구조에 주력하고 있지만 최악의 경우 정부 차원의 보상과 별도로 실종자 가족이 `사고수습 과정이 치밀하지 못했다'며 집단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손해배상 소송이 법원에 접수되면 소송의 핵심 관건은 국가에 과실이 있느냐는 것이어서 일단 사고원인이 무엇이냐에 대한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

`바다의 지뢰'로 불리는 기뢰 폭발 등 외부 요인과 함께 천안함 내의 엔진실 및 탄약고 폭발이나 유류탱크 유증기 발화로 인한 폭발 등 내부 요인이 두루 거론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명확한 사고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만일 내부 폭발로 침몰했다면 선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국가의 과실이 인정돼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또 6.25전쟁 당시부터 서해에 잠겨 있던 기뢰가 폭발한 것이라고 한다면 예견하기 어려웠다고는 해도 국가가 이를 제거하려고 최선을 다해왔는지가 변수가 돼 국가의 과실 정도를 판단한다.


혹여 기뢰가 아닌 외부의 공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국가가 이를 예측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는지를 따져 과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구조작업이 적절히 이뤄졌는지가 관건이다.

탑승자 104명 가운데 절반을 조금 넘는 58명이 구조되는데 그친 만큼 군당국이 얼마나 신속하게 구조작업에 나서 최선을 다했는지가 문제가 된다.

해경이 58명을 구조하는 동안 해군이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다거나 침몰 후 사흘이 지나서야 실종 해군 다수가 머물러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함미(艦尾)를 발견했다는 사실은 군 당국의 구조작업이 미흡했음을 보여주는 단서가 될 수도 있다.

인력 및 장비 동원이 양적으로나 속도면에서나 적절했는지, 구조방식이 최선이었는지 역시 국가 과실을 따지는 데 변수가 된다.

사고원인이 `불명'으로 판정되더라도 구조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진다.

서울 지역의 한 판사는 30일 "사고원인이 무엇인지와 구조작업이 충실히 이뤄졌는지를 중심으로 국가의 과실 여부를 따질 수 있을 것이고 과실이 있다면 그 정도에 따라 배상액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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