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병호 "주상 폐변압기서 발암물질 피시비 검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단병호 의원(민주노동당)과 환경 단체인 자원순환사회연대는 10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전력이 전신주에 설치했다 철거한 주상 폐변압기 10개에 남아 있는 절연유를 전북대 화학물질안전관리연구소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모두 8개의 절연유에서 최저 1.67ppm, 최고 37.48ppm의 폴리염화비페닐(피시비·PCBs)이 검출됐고, 이 가운데 지정폐기물 기준치(2ppm)를 초과한 것이 모두 5개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피시비는 암과 내분기계 장애 등을 일으켜 다이옥신과 함께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에서 규제하는 대표적인 유해 물질이다. 단 의원 등은 “환경부의 피시비 오염 관리 방안을 보면 피시비가 2ppm 이상 함유된 장비는 인식표를 부착하고 관리 대장을 작성·비치하며, 정기적인 오염도 시험을 하도록 돼 있으나 한전이 이런 규정을 무시한 채 재생오일 업체에 피시비가 함유된 절연유를 팔아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현재 국내 재생오일 업체의 재생 과정으로는 피시비에 오염된 절연유를 정화할 수 없어, 결국 환경호르몬에 오염된 절연유 재생품이 전국적으로 유통되면서 국민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 의원은 “절연유가 1차로 제거된 폐주상변압기는 한 국가유공자 단체에 넘겨져 다시 부분별로 분해돼 판매되는데, 이런 작업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이 피시비의 유해성을 몰라 보호장구도 갖추지 않고 작업을 하고, 절연유의 양이 얼마 안 될 경우 아무 데나 쏟아버리는 경우도 많다”며 “전체 변압기의 절연유에 대한 관리 방안이 수립될 때까지 폐변압기와 절연유 유통을 금지하고, 절연유 재생 업체 주변 토양과 작업자에 대한 피시비 오염 검사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1979년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피시비 절연유 사용이 금지된 이후 피시비 절연유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도 어떻게 주상변압기에서 피시비가 검출될 수 있는 지 의문”이라며 “내년 중반까지 정확한 원인 규명과 실태 조사를 거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전과 6개 발전사는 2003년 말부터 2004년 5월까지 3만여기의 전국 지상변압기 가운데 1237기를 대상으로 자체 피시비 오염 실태 조사를 벌여, 20%가 넘는 272기에서 지정폐기물 기준치 이상의 피시비 검출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162만기에 이르고 해마다 5만여기 이상 폐기 처리되는 주상변압기의 절연유에 대해서는 한 번도 오염 실태 조사를 하지 않았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단병호 의원(민주노동당)과 환경 단체인 자원순환사회연대는 10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전력이 전신주에 설치했다 철거한 주상 폐변압기 10개에 남아 있는 절연유를 전북대 화학물질안전관리연구소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모두 8개의 절연유에서 최저 1.67ppm, 최고 37.48ppm의 폴리염화비페닐(피시비·PCBs)이 검출됐고, 이 가운데 지정폐기물 기준치(2ppm)를 초과한 것이 모두 5개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피시비는 암과 내분기계 장애 등을 일으켜 다이옥신과 함께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에서 규제하는 대표적인 유해 물질이다. 단 의원 등은 “환경부의 피시비 오염 관리 방안을 보면 피시비가 2ppm 이상 함유된 장비는 인식표를 부착하고 관리 대장을 작성·비치하며, 정기적인 오염도 시험을 하도록 돼 있으나 한전이 이런 규정을 무시한 채 재생오일 업체에 피시비가 함유된 절연유를 팔아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현재 국내 재생오일 업체의 재생 과정으로는 피시비에 오염된 절연유를 정화할 수 없어, 결국 환경호르몬에 오염된 절연유 재생품이 전국적으로 유통되면서 국민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 의원은 “절연유가 1차로 제거된 폐주상변압기는 한 국가유공자 단체에 넘겨져 다시 부분별로 분해돼 판매되는데, 이런 작업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이 피시비의 유해성을 몰라 보호장구도 갖추지 않고 작업을 하고, 절연유의 양이 얼마 안 될 경우 아무 데나 쏟아버리는 경우도 많다”며 “전체 변압기의 절연유에 대한 관리 방안이 수립될 때까지 폐변압기와 절연유 유통을 금지하고, 절연유 재생 업체 주변 토양과 작업자에 대한 피시비 오염 검사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1979년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피시비 절연유 사용이 금지된 이후 피시비 절연유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도 어떻게 주상변압기에서 피시비가 검출될 수 있는 지 의문”이라며 “내년 중반까지 정확한 원인 규명과 실태 조사를 거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전과 6개 발전사는 2003년 말부터 2004년 5월까지 3만여기의 전국 지상변압기 가운데 1237기를 대상으로 자체 피시비 오염 실태 조사를 벌여, 20%가 넘는 272기에서 지정폐기물 기준치 이상의 피시비 검출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162만기에 이르고 해마다 5만여기 이상 폐기 처리되는 주상변압기의 절연유에 대해서는 한 번도 오염 실태 조사를 하지 않았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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