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 일단 판정승…듀오 “항고할 것”
'결혼정보업계 1위'라는 표현을 놓고 대형 업체인 듀오와 선우 사이에 빚어진 다툼이 법정에서는 일단 선우의 판정승으로 1라운드가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좋은만남선우가 ㈜듀오정보를 상대로 '회원수 No.1, 성혼커플수 No.1'이라는 광고문구를 사용하지 말라며 낸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듀오의 '회원수 No.1, 성혼커플수 No.1' 광고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허위광고 또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에 해당한다"며 "신문, 정기간행물, 인터넷신문, 방송 등의 방법으로 해당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원수 No.1'이라는 문구와 관련해 "듀오는 결혼중개업체 중 가장 높은 매출액을 올리고 있음을 근거로 회원수가 가장 많다고 주장하나 결혼중개업체마다 회비가 서로 다른 점 등을 고려할 때 매출액만으로 회원수가 가장 많은 결혼중개업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성혼커플수 No.1'이라는 문구에 대해서는 "성혼커플수라는 개념 자체가 비교대상 및 기준이 모호하고 객관적이고 타당한 계산방법에 따른 자료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듀오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즉각 이의신청을 하기로 했다.
듀오 김혜경 대표는 이날 내놓은 입장문에서 "이번 가처분 결정에는 객관적 사실과 배경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의신청 과정에서 결정사항이 취소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듀오의 회원수와 성혼커플수가 1위라는 광고를 실사해 무혐의 판정을 내렸으며, 헌법재판소도 공정거래위의 결정사항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법원의 이번 결정은 본안 소송에 대한 판단도 아니고 가처분 결정일 뿐"이라며 "이번 결정에는 항고 등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욱 기자 kind3@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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