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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60억대 주가조작 영장’ 싸고 검­-경 티격

등록 2005-06-10 19:40수정 2005-06-10 19:40

경찰 “4차례나 기각…전관예우?”
검찰 “수사가 허술…오죽했으면”

수사권 문제로 불편한 관계에 있는 검찰과 경찰이 주가조작 사범에 대한 영장 청구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포문은 경찰이 먼저 열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8일 6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주가조작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다음날 한 일간지에 수사 내용과 함께 “검찰이 이런저런 이유로 영장을 4차례나 기각했다. 검찰 출신 변호인과의 관계로 괜한 오해를 사지 말아야 한다”는 한 경찰 관계자의 발언이 보도됐다. 검찰이 ‘전관예우’ 차원에서 영장을 기각했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발언이었다. 실제 영장이 기각된 피의자의 변호인은 최근까지 서울중앙지검 부장을 맡았던 ‘전관’이다.

이에 검찰이 발끈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부장 정동민)는 9일 보도자료를 내 “경찰의 수사가 허술해서 수사 보강 차원에서 영장을 돌려보낸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수사 내용이 미흡한 상태에서 4차례나 영장을 신청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경찰 총수가 인권 수사를 강조하는 것과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은 담당 경찰관이 사건 관련자들에 의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까지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담당자가 무리하게 수사를 한 흔적이 많이 발견됐다”며 “오죽하면 사건 관련자들이 ‘검찰이 직접 수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두 차례씩 냈겠느냐”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이 영장 문제로 갈등을 빚은 일은 지난달에도 있었다. 45억원대의 국고 손실을 입힌 조달청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에서 경찰과 검찰이 영장의 신청, 기각을 5차례나 반복했다. 이때도 경찰은 “고검장 출신 변호사에 대한 전관예우”라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경찰 수사가 허술했다”고 맞섰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갈등이 수사권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겉으로는 전관예우와 피의자 인권 문제로 포장돼 있지만, 수사권 조정 협상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기싸움의 결과라는 것이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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