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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음주측정 거부한 아버지 감싸려 위증했다가 법정구속

등록 2010-04-01 17:41

음주측정을 거부한 아버지를 감싸려고 법정에서 거짓말을 한 일가족이 모두 범법자로 전락해 법정 구속 등 엄벌을 받았다.

2008년 7월 11일 새벽 광주 서부경찰서 농성지구대에서 정모(72)씨는 음주운전을 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과 20여분간 승강이를 벌이며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정식 재판에 부쳐진 정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고 가족들은 아들(38)이 아버지의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말을 맞췄다.

같은해 11월 27일 열린 재판에서 정씨 아들과 아내는 '각본'대로 증언했으며 이어 속행된 재판에는 사위와 딸의 지인까지 증인으로 출석해 주변 상황까지 설명하면서 이 주장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법원은 일부 진술이 일관성 없는 점과 아버지 정씨가 운전하는 것을 봤다는 대리운전 기사의 진술, 음주측정 거부 당시 경찰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이들을 모두 위증죄로 처벌했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김도근 판사는 1일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법원을 속여 재판을 방해하려 한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정씨 아들과 사위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정씨 부인과 지인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버지 정씨가 별도로 진행된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도 겨우 벌금 50만원을 받은 점을 감안하면 가족으로서는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게 된' 셈이다.

광주지법 양영희 공보판사는 "최근 법원추세인 공판중심주의는 법정에서 조사된 증거 등을 토대로 유무죄와 형량을 결정하는 제도여서 법정 진술의 진실성이 중요하다"며 "공판중심주의 정착을 위해 위증죄를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취지에서 재판부가 엄벌한 것 같다"고 말했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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