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
법관 임명식서 3권분립 거듭 강조
이용훈(사진) 대법원장은 1일 “헌법이 사법권 행사를 법원에 위임해 법관의 독립을 보장한 의미를 되새겨 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3권분립 침해 논란을 부른 한나라당의 사법제도 개선안에 대해, 3권분립 원칙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법무관 출신 신임 법관 임명식 기념사에서 “해방 이후 사법권 독립은 끊임없이 위협받아 왔다.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정착된 현재까지도 사법권 독립을 지켜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에 겨운 일인지 계속 경험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이어 “법관 독립은 법관의 안위나 자의적 재판권을 행사하라고 보장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법관의 독립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올바른 재판은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이 대법원장은 “사회 경험이 부족하고 연소한 사람이 법관이 되는 데 대한 비판이 많다”, “학술단체 등의 활동이 지나쳐 법관의 독립성, 공정성을 해하는 것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는 점도 거론했다. 대법원은 최근 이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의 비판이 이어지자,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판사를 부장판사들로 배치하고, 법관들이 참여하는 학술모임의 실태를 조사한 바 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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