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은행 거래 확인요청 등
‘5만달러=유학비용’ 연결짓기
변호인 “오찬 2년뒤 일” 반발
‘5만달러=유학비용’ 연결짓기
변호인 “오찬 2년뒤 일” 반발
피고인 신문의 진행 여부를 둘러싸고 이틀째 지루한 공방이 벌어진 한명숙(66) 전 국무총리의 공판에서, 검찰이 그의 외아들 박아무개(25)씨와 관련해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며 파상공세를 펼쳤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이 증거가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고, 박씨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있는 개인적인 글까지 공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검찰은 이날 박씨가 다녔던 미국의 이매뉴얼 칼리지가 입학 조건으로 4만6000달러의 예금잔액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며, 미국 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거래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한 전 총리의 아들이 다녔던 벙커힐대학의 한 학기 학비가 1625달러였다는 변호인의 설명과 달리 4625달러에 달한다”며 해당 학교 당국의 회신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이 이를 문제 삼고 나선 까닭은, 한 전 총리가 곽영욱(70)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받았다는 문제의 ‘5만달러’의 사용처를 아들의 유학비용과 연관지으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검찰은 2006년 12월에 5만달러를 받은 한 전 총리가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아들의 유학비용에 보태 썼다고 보는 것이다.
또 검찰은 이날 오전 공판에서 박씨의 싸이월드 미니홈피 사진첩과 일기장 내용을 법정에서 공개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의 아들이 버클리음대에서 찍은 사진이 있으며, 일기장에도 잦은 이사를 언급하고 있다”며 “‘버클리음대에 다니지 않았고, 지인의 집에 살아 돈이 별로 들지 않았다’는 변호인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 내용을 한 전 총리의 아들이 직접 작성했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을 받고는 “당장 한 전 총리 아들의 미니홈피에 접속해 시연해 보이겠다”고 나서다 재판부의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씨의 미국 유학은 어머니인 한 전 총리가 곽 전 사장과 총리공관에서 오찬을 한 시점인 2006년 12월로부터 최소 6~7개월(검찰 주장) 또는 1년여(변호인 주장) 지난 뒤의 일인데다, 검찰이 곽 전 사장의 진술 이외에 5만달러 수수를 입증할 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상태여서 재판에 결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전 총리의 변호인단은 “검찰이 또다시 공소사실과 관계없는 내용을 공개해 흠집내기를 하고 있다”고 맞섰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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