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등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서울지역 교사 2명이 파면·해임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여중생을 성폭행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돼 조사 결과가 시교육청에 통보된 중학교 교사 1명을 파면했다고 밝혔다.
또 시교육청은 자신이 가르치던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교 교사 1명을 해임했다. 시교육청은 “이 고교 교사의 경우, 성추행 사실이 드러났지만 피해 학생과 합의한 점을 감안해 파면보다 처벌 수위가 한 단계 낮은 해임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장학사 시험에 편의를 봐주겠다’며 일선 교사 4명에게서 46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임아무개(50) 전 장학사에 대해서도 이날 파면 처분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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