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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안민석의원 불구속 기소

등록 2010-04-01 21:56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유호근)는 2008년 촛불시위 때 시위 진압에 나선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안민석(44) 민주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2008년 6월27일 새벽 1시께 민주당의 강기정·이종걸의원 등과 함께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열린 촛불시위에 참가해 시위 진압작전을 펴던 서울경찰청 제2기동대 소속 지휘관과 전경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직후 경찰관들은 서울 종로경찰서에 폭행 등 혐의로 안 의원을 고소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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