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54일 동안 빌라를 점거했다 지난 8일 경찰에 강제진압된 경기 오산시 세교택지개발지구 철거반대 투쟁 관련자 30명 중 24명이 구속됐다.
경기도 화성경찰서는 10일 오산 세교택지개발지구 철거민 30명 중 대책위원장 김아무개(40)씨 등 세교지구 주민 5명과 전국철거민연합 회원 19명 전원 등 24명을 살인과 화염병 사용 등 처벌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수원지법 영장전담 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철거민 전원이 경비용역 업체 직원 사망과 관련해 화염병을 던진 혐의를 부인하고 일부는 묵비권까지 행사하고 있어 정확한 범죄 사실을 가려내기 위한 보강수사가 필요하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정 판사는 각각 농성 가담 정도가 약한 원아무개(29)씨와 고령의 정아무개(63)씨 등 주민 2명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 8일 검거한 철거민 30명 가운데 입원 중이거나 부부 또는 모자관계인 주민 4명을 뺀 26명에게 살인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화성/김기성 기자 rpqkf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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