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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헐값 판 학교땅 돌려달라” 분당 파크뷰 시행사 소송

등록 2005-06-11 00:23수정 2005-06-11 00:23

“거부 땐 공사중지 협박”…성남시 “용적률 혜택줘”

용도변경으로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어 정·관·언론계 등에 특혜분양을 해 말썽을 빚었던 경기 성남 분당 새도시 ‘파크뷰’ 시행사가 허가 당시 팔았던 학교 땅을 되돌려 달라는 소송을 내 입길에 오르고 있다.

파크뷰 시행사였던 ㈜에이치원개발(현 씨알씨개발㈜)은 최근 경기도교육감과 성남시장을 상대로 분당구 정자동 학교용지 두곳(정자초교ㆍ늘푸른고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냈다.

이 회사는 “2002년 파크뷰 근처에 학교 터 두 필지를 도교육청에 184억원을 받고 팔았는데, 이 땅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사들인 가격이 431억원이고 당시 시세는 506억원이었다”며 “회사쪽은 시세로는 322억원, 매입가격으로는 247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당시 특혜분양 사건 등으로 대표이사 등이 구속된 상태에서 성남시가 학교 터를 도교육청에 (조성원가로) 팔지 않으면 공사중지 등 조처를 내리겠다고 협박했다”며 “공사중지 명령을 받으면 도산하거나 수백억원의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에서 불공정 계약을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회사는 학교 터 매각을 놓고 성남시 공무원들의 강압적인 행위와 교육청 공무원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함께 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그러나 성남시는 이와 관련해 “학교 터 조성원가 공급 등을 조건으로 아파트 용적률을 높여주는 인센티브제를 시행했다”면서 “조성원가에 매각하라고 협박한 일도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성남시 한 관계자는 “업무·상업지구를 용도변경해 아파트를 지어 수백억원에 이르는 이익을 본 회사가 이제와서 공공 목적으로 내놓은 학교 땅을 되돌려 달라는 것은 ‘적반하장도 유분수’가 아니냐”며 파크뷰 시행사쪽의 소송을 비난했다.


당시 에이치원개발은 토지공사에서 매입한 가격을, 도교육청은 새도시 용지 조성원가를 매매가격이라고 주장하며 1년간 공방을 벌이다 2002년 9월 조성원가로 매매계약을 맺었다.

한편 에이치원개발은 2001년 파크뷰 주상복합아파트 1829가구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사회 유력인사들에게 특혜분양과 함께 정·관계 로비, 비자금 조성 등의 비리가 밝혀져 대표 홍아무개(57)씨 등이 줄줄이 구속됐다. 성남/김기성 기자 rpqkf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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