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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명동성당 13층건물 추진 ‘재개발’ 논란

등록 2010-04-05 08:44수정 2010-04-05 15:55

한국 천주교의 본산인 명동성당과 주변 건물 일대를 내려다본 현재의 조감도. 왼쪽 점선 부분에는 지하 주차장,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고, 오른쪽 점선 부분에는 신축 건물이 들어선다는 계획이다.
한국 천주교의 본산인 명동성당과 주변 건물 일대를 내려다본 현재의 조감도. 왼쪽 점선 부분에는 지하 주차장,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고, 오른쪽 점선 부분에는 신축 건물이 들어선다는 계획이다.
주교관 뒤쪽에 500억원대 대규모 계획 추진
“국가사적 경관 침해” 문화재위, 심의 보류
올해 건립 112주년을 맞은, 한국의 대표적인 근대 건축물이자 ‘6월항쟁의 성지’로 일컬어지는 서울 명동성당(사적 258호)이 재개발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천주교 서울대교구 쪽이 명동성당 터 북서쪽 외곽에 지상 9층과 13층짜리 대형 콘크리트 빌딩 2채와 지하 4층의 임대시설·주차장을 건립하는 500억원대의 대규모 재개발 계획을 추진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교구 문건에 나온 재개발안 구상도. 성당 뒤쪽의 명동상가 경계지역에 성벽처럼 선 13층짜리 대형 유리벽 빌딩이 오른쪽에 보이고, 중앙에는 기존 성당 진입로, 지상 주차장 터 등에 들어설 계단 공원도 보인다.
서울대교구 문건에 나온 재개발안 구상도. 성당 뒤쪽의 명동상가 경계지역에 성벽처럼 선 13층짜리 대형 유리벽 빌딩이 오른쪽에 보이고, 중앙에는 기존 성당 진입로, 지상 주차장 터 등에 들어설 계단 공원도 보인다.
4일 문화재청 등에 따르면 (재)서울대교구 유지재단은 지난 1일 문화재청 자문기관인 문화재위원회에 이런 내용의 명동 개발 1단계 현상변경안을 올렸다가 심의에서 보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들은 심의에서 “역사적 경관의 문제인 만큼 좀더 시간을 두고 현장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재위 한 실무자는 “국가 사적의 경관을 침해한다는 우려와 함께 일부 위원들은 말도 안 된다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월29일 서울대교구 쪽은 명동성당 권역의 현상변경 신청을 처음 문화재청에 냈으며, 2월에는 문화유적 지표조사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겨레>가 단독 입수한 1단계 계획안 문건을 보면, 설계는 ㈜간삼파트너스가 맡았으며, 전체 사업 대상 면적은 연건평 1만4775평으로 성당 서쪽과 북쪽 진입로 언저리 땅 대부분이 포함된다.

500억여원을 들여 성당 서쪽 사도회관(옛 주교관)과 사회복지관 뒤쪽 테니스장과 주차장 등에 투명 유리벽(커튼월) 양식의 고층 건물(교구청 신관·약 3500평) 두 채를 연결시켜 성벽처럼 세우고, 북쪽 진입로 양쪽 지하를 파서 대형 주차장과 근린생활시설을 들이며 지상에는 계단 광장 등을 닦는 것이 뼈대다. 또 본당과 함께 명동성당을 대표하는 근대건축물인 옛 주교관(2층), 사회복지관(4층)도 외벽만 남긴 채 내부 층을 터서 신축 빌딩 딸림 시설인 진입홀과 전시 공간 등으로 활용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서울대교구 쪽은 계획안에서 “성전의 위용을 회복하고, 업무공간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용도”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 안대로 실행될 경우 성당의 경관이 통째로 차단되거나 크게 훼손될 뿐 아니라, 87년 6월항쟁의 현장인 기존 진입로 경관도 사실상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안창모 경기대 건축대학원 교수는 “명동성당은 근대 건축사적 가치뿐 아니라 역사적인 랜드마크로 인식되는 범국민적 문화유산”이라며 “교단 스스로 성소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재개발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장 큰 논란거리는 사적 부근의 경관을 확보하기 위한 ‘앙각’(위로 올려다본 조망 각도) 규정이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상 사적에서는 100m 밖에서만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이 경우 사적으로 지정된 대지 경계선에서 3m를 높인 지점으로부터 앙각 27도를 적용해 그 각도 안 높이까지만 지을 수 있다. 서울대교구 쪽은 “신축 건물은 사적인 성당을 기준으로 27도 앙각에 따라 층고를 맞춰 짓도록 했기 때문에 법적 하자가 없다”는 태도다.

그러나 건축사 연구모임 도코모모코리아의 김란기 고문은 “사적은 건물을 포함한 땅 면적으로 지정하는데, 앙각 기준점을 땅이 아닌 성당 건축물 모서리로 잡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본당에서 100m도 안 되는 곳까지 지하 4층 이상을 파고 파일을 박는 계획도 지반 침하 등의 우려를 낳고 있다.


노형석 기자 nu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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