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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방파제, 산책객 보호시설도 갖춰야”

등록 2010-04-05 20:37

너울 추락사 국가책임 판결
김아무개씨는 2005년 친구와 함께 강원 강릉시의 주문진항 방파제 위를 산책하다 예상치 못한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다. 5m 높이로 설계된 방파제였지만, 김씨를 덮친 너울성 파도의 높이는 7m에 이르렀다.

김씨의 유족들은 “사고가 난 방파제는 산책객 등의 출입이 잦은데도 안전시설이 미비해 여러 차례 추락사고가 발생했다”며, 안전 조처를 하지 않은 국가와 강릉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누구나 어려움 없이 방파제로 진입하는 상황에서 안전요원 배치 등 적극적인 조처가 필요했다”면서도, 위험 경고를 무시한 김씨의 책임도 인정해 “국가는 손해액의 30%와 위자료 등 7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에선 “방파제 높이를 넘어서는 7m 높이의 파도에 휩쓸린 것을 볼 때 안전난간이 설치됐더라도 김씨가 추락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이런 원심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은 “주민과 관광객들이 휴식공간으로 이용하는 방파제의 경우 선박 보호라는 본래 기능 이외에 휴식공간에 적절한 시설을 갖출 필요가 있다”며 “과거 사망·실종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볼 때 안전난간은 이용객이 파도에 휩쓸리는 것을 막는 기능도 갖췄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남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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