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단체 “4대강 악영향 때문”
하천 수질 개선을 위해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 수질기준이 최대 20배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과 4대강 수계 수변구역의 폐수 방류수의 총인(T-P) 농도 제한치가 2012년부터 기존 4ppm에서 0.2ppm 이하로 20배 강화된다. 화학적 산소요구량(COD)도 2013년부터 40ppm에서 20ppm으로 엄격해진다. 이번 폐수 방류수 수질기준 개정은 부영양화 생성의 주요 원인물질인 총인과 유기물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두고 환경단체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따른 보 설치로 물이 정체돼 일어나는 부영영화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대안정책국장은 “총인 농도를 맞추기 위해 모든 폐수종말처리시설에 고도정화시설을 설치해야 돼 대규모 예산이 소요된다”며 “총인 농도를 강화하는 건 환영하지만, 4대강에 설치될 보 때문에 효과는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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