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채승원 판사는 연예기획사인 제이에스 엔터테인먼트가 가수 현진영(본명 허현석)을 상대로 낸 레슨비 등 반환 청구소송에서 현씨가 제이에스에 4천60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씨가 일방적인 계약 파기를 방지하고 교습 시간과 겹치는 공연이나 업소 출연을 취소하거나 거부해 생기는 손해를 고려해 비용을 환급하지 않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곡 제작비로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는 청구는 "현씨가 제작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씨는 2008년 11월 제이에스 소속 가수 지망생 2명을 한달에 1천200만원씩 받고 6개월간 개인 교습하기로 계약하고 세금을 제외한 교습료 6천900여만원과 신곡 제작비 1천350여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제이에스는 이듬해 1월 "교습료가 과다해 계약을 해지하며 현씨가 제작해 준 곡도 기대에 못 미친다"며 약 6천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현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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