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가고 있다. 김진수 기자 jsk@hani.co.kr
검찰, 선고 하루앞 별도수사 왜
곽영욱 진술번복 등 판결앞 초조감 드러나
표적수사 부담 피하려 정치자금 눈돌린듯
검찰 “제보 들어와 내사 진행됐던 사안”
곽영욱 진술번복 등 판결앞 초조감 드러나
표적수사 부담 피하려 정치자금 눈돌린듯
검찰 “제보 들어와 내사 진행됐던 사안”
한명숙 전 총리의 5만달러 뇌물수수 의혹 사건 선고를 하루 앞둔 8일 검찰이 ‘추가 수사’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 지금까지 재판을 받아온 혐의와 별도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있다며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 검찰, 무슨 의혹 가지고 있기에 법조계에선 검찰의 이번 행보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선고를 불과 하루 앞두고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다른 혐의를 내세워 압수수색에 나서는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집중심리 중에 이런 혐의가 있으면 빨리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집중심리 자체를 거부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시선을 모를 리 없지만, 검찰이 압수수색을 강행한 것은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는 의견도 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번엔 (5만달러 뇌물 수수 의혹과 달리 혐의가) 단단하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 검찰은 2007년께 이 업체에서 한 전 총리 쪽으로 현금과 달러, 사무실 유지 지원비 등 10억원대의 금품이 흘러갔다는 혐의를 두고 있다. 또 검찰은 한 전 총리가 그 돈을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 사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의 태도를 보면 이미 한 전 총리의 새로운 혐의에 대한 수사를 상당 부분 진척해놓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공판 진행중에 부도가 난 ㅎ사 채권단으로부터 제보가 들어와 내사가 진행됐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ㅎ사 대표 한아무개(49)씨는 2008년 부도를 낸 뒤 사기분양과 부도수표 발행, 임금 체불 등 혐의로 기소돼 2009년 서울고법에서 징역 3년의 확정 판결을 받아 복역중이다. 검찰은 수감중인 한씨를 여러 차례 불러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검찰은 이번 수사를 위해 한 전 총리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아닌 특수1부를 투입했다. 수사팀을 확대해 이번엔 논란 없이 한 전 총리의 유죄를 입증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반면 이번 수사로 검찰이 안아야 할 부담도 적지 않다. 곽영욱(70) 전 대한통운 사장의 진술 번복과 공소사실의 부실로 인한 무죄 선고를 염려해 추가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설사 이번 수사가 성공하더라도 ‘검찰이 보복·편파수사를 진행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 오늘 판결과는 별도로 진행될 듯 검찰도 이번 수사는 9일 선고와는 별개라고 밝히고 있다. 김주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내부적으로 (사건 병합을 위해) 변론재개를 신청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5만달러 수수 의혹 사건은 예정대로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이다.
재판부도 검찰의 이번 수사 내용을 9일 재판에서 추가 증거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 변호인 쪽도 이에 반대하고 있다. 한 전 총리 쪽 조광희 변호사는 “정말 해도해도 너무한다”면서도 “원래 사건 선고와는 관계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결국 9일 선고 뒤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한 전 총리를 다시 소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검찰과 한 전 총리 사이에 ‘2라운드 공방’이 첫발을 뗀 셈이다. 이순혁 송경화 기자 hyuk@hani.co.kr
결국 9일 선고 뒤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한 전 총리를 다시 소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검찰과 한 전 총리 사이에 ‘2라운드 공방’이 첫발을 뗀 셈이다. 이순혁 송경화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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