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아시아나 노조 간부들 긴급조정 위반 안했다”

등록 2010-04-08 21:36

대법, 2005년 파업 관련…업무방해는 유죄 인정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8일 노동부 장관의 긴급조정 결정이 나온 뒤에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쟁의행위를 계속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업무방해)로 기소된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위원장 김아무개(59)씨 등 노조간부 15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동부 장관이 쟁의행위 중지를 명령한 긴급조정 결정은 적법하다”면서도 “긴급조정 결정 뒤 노조원들의 행위가 근로조건 등을 표방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는 지난 2005년 7월 회사와의 단체교섭이 깨지자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노조 간부들은 20여일이 지나 노동부 장관의 긴급조정 결정이 나온 뒤에도 집회를 열고 사흘 동안 조합원들의 회사 복귀를 막아 회사에 75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업무복귀 시한 당일 집회에 참석했지만 파업중단을 결정하고 복귀 의사를 밝혔으며, 근로 조건이 아닌 정부의 긴급조정 남용에 항의했으므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긴급조정 결정이 나온 뒤의 노무제공 거부 등은 쟁의행위의 연장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