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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통일학교 전교조 교사 해임은 정당” 판결

등록 2010-04-09 19:52

부산지법, 취소청구 소송 기각
부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홍광식)는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교사 한아무개(47·여)씨 등 4명이 부산시 교육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사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 수업권이 인정되는 것이고, 헌법과 법률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질서를 교란시킬 우려가 있다는 판단으로 내려진 징계 처분은 적법하다”며 “형사 사건의 재판이 진행중이라도 공무원의 징계 사유가 인정되면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어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들 해직 교사들은 2005년 9월 전교조 부산지부 사무실에서 회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 역사책을 인용해 만든 자료집으로 ‘통일학교’ 세미나를 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2007년 7월 기소돼 지난해 2월과 지난 2월 각각 진행된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시 교육청은 1심 판결 뒤 이들을 모두 해임했으며, 이들은 이에 맞서 지난해 4월 “확정 판결 전 무죄 추정의 원칙을 무시한데다 전국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거나 재판받는 교사 가운데 아무도 징계받은 경우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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