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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군대에서 난치병 생기면 국가유공자“

등록 2005-06-12 10:13수정 2005-06-12 10:13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김중곤 부장판사)는 12일군복무 중 난치병인 루푸스병이 발병해 의병제대한 박모(23)씨가 "유격훈련 중 과도한 자외선에 노출돼 병을 얻은 만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서울지방보훈청을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발열과 피부병, 전신쇠약 등을 수반하는 루푸스병은 항체가 자신의 조직과 외부침입인자를 구분 못하고 공격해 신체에 손상을 입히는 자가면역 질환으로, 자외선에의해 증세가 악화된다는 점 외에는 발병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난치병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자외선 강도가 가장 높던 여름에 휴식을 취하지못한 채 훈련을 받았으므로 루푸스병의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과도한 햇빛노출로 병을 얻었거나 증세가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군복무 당시 기관총 사수였던 박씨는 재작년 7월 잇단 야전훈련에 참여한 뒤 같은해 9월 실시된 4박5일간의 유격훈련 마지막 날 행군 도중 복통을 호소해 군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루푸스병에 걸린 것으로 판명나 의병전역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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