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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14쪽짜리 자료 내 “반쪽 판결”

등록 2010-04-11 20:27수정 2010-04-11 20:27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노무현재단에서 무죄판결 관련 대통령사과와 법무부장관,검찰총장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국민참여당 이재정 대표,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등과 인사하고 있다.
탁기형 선임기자 khtak@hani.co.kr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노무현재단에서 무죄판결 관련 대통령사과와 법무부장관,검찰총장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국민참여당 이재정 대표,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등과 인사하고 있다. 탁기형 선임기자 khtak@hani.co.kr
원색적 용어로 비판자료 냈다가
표현 완화시킨 수정자료 배포
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법원의 무죄 선고를 11일 ‘반쪽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판결에 관한 한 평소 조심스런 태도를 지키던 검찰은 이날 ‘한명숙 전 총리 사건 판결의 문제점’이란 제목으로 에이(A)4 종이 14쪽 분량의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사건을 지휘한 김주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기자들과 일문일답까지 자청했다. 항소심을 겨냥해 검찰에 불리해 보이는 분위기의 반전을 꾀한 것으로 읽힌다.

검찰은 애초 이 자료에서 ‘(재판부의) 판단은 진실을 외면한 독단’, ‘일방적이고 편파적으로 무죄를 선고’, ‘핵심 쟁점에 대한 판단을 고의로 누락’, ‘재판 진행이 공정성을 잃고 편파적’ 등 원색적인 용어와 표현을 구사하며 법원에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나중에 민감한 대목을 들어내고 표현을 누그러뜨린 수정자료를 다시 배포하는 촌극을 벌였다.

검찰은 이 자료에서 “재판부의 무죄판결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들에 대한 판단을 모두 누락하고, 피고인 한명숙의 거짓으로 일관된 주장에는 눈을 감은 반쪽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노현웅 기자

검찰 보도자료 전문


한명숙 전 총리 사건 판결의 문제점

1 이 사건 판결은 반쪽 판결이다.

○ 재판부는 ‘곽영욱의 진술에 일관성, 임의성,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이 부족하고, 그 인간됨과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익을 고려할 때 5만 달러를 주었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결하였다.

○ 그러나, 이 사건은 고위 공직자와 업자 개인간의 단순 뇌물사건으로서, 정작 핵심 쟁점들에 대한 판단을 모두 누락하고, 피고인 한명숙의 거짓으로 일관된 주장에는 눈감은 반쪽 판결이다.

○ 그 많은 시간을 들여 증거조사를 무엇 때문에 하였는지 의문이고, 일정한 결론을 내려놓고 이에 필요한 부분들만 끼워 맞춤으로써 진실을 찾아가려는 노력은 아예 보이지 않는 판결이다.

○ 고령과 지병으로 기억력이 떨어지고, 피고인 신분으로 증언하며 양형에 불리한 부분에 대한 진술을 주저하는 곽영욱의 증언 중 극히 일부만 끄집어 내, 재판부가 보고자하는 방향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그 신빙성을 배척하였다.

2 곽영욱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는 판단은 독단적이고 모순이다.

○ 곽영욱이 검찰 자백의 임의성도 명확히 인정하고, 법정에서 뇌물공여 사실을 자백하였음에도 그 임의성이 없다는 판단은 법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 진술의 임의성 문제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을 법정에서 부인할 때 그 진정성을 다투는 주장인데, 곽영욱은 법정에서도 임의로 자백하였고 재판장이 주재한 현장검증에서도 자연스럽게 범행을 재연하였다.

- 이 사건 재판부 앞에서 그것도 재판장의 직접 신문에서 한 자백에도 임의성이 없다고 한다면, 재판부가 스스로 곽영욱이 임의로 진술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 곽영욱의 진술이 수사과정은 물론 공판과정에서도 궁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임의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도 대단히 잘못되었다.

- 곽영욱에 대한 증권거래법위반 혐의는 이미 내사종결되었고, 횡령금액도 특정되어 이미 기소되었으며,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된 상태였으므로,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에는 아무런 궁박 상태가 없었다.

- 오히려 곽영욱은 검사가 아닌 재판부에 잘 보여야 할 입장이었다고 보이는데, 자유로운 법정에서의 진술을 궁박한 상태에서 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근거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곽영욱은 공판과정에서 검사를 공격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검사의 추궁이나 회유 등으로 위축되거나 궁박한 처지에 있는 사람의 태도가 결코 아니다.

○ 곽영욱의 진술 중 돈을 준 부분만 임의성을 부인하고, 다른 부분에서는 임의성을 인정하여 무죄의 증거로 사용한 모순을 범하였다.

- 곽영욱이 검사를 공격하는 부분 등에 대하여는 곽영욱의 진술을 그대로 취신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하였다.

- 곽영욱이 ‘검사가 무서웠다’라고 증언한 것은 일반적인 피의자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통상적인 말에 불과함에도(곽영욱이 법정에서 ‘판사가 제일 무섭다’라고 말한 것과 같은 취지), 이를 토대로 임의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3 곽영욱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판단은 진실을 외면한 독단이다.

1) 핵심 쟁점 사항에 대한 판단을 고의로 누락하였다.

○ 뇌물죄에 있어서 뇌물공여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 내용 자체가 합리성이 있는지, 전후 일관성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2. 11. 2008도7112 판결 등)

○ 공여자와 수뢰자의 진술이 다른 때에는 어느 쪽 진술이 맞는지 비교하여 시비를 가려야 함에도, 한명숙의 주장에 대해서는 아예 판단을 하지 않았다.

○ 그리고, 공여자 진술내용에 합리성과 전후 일관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뇌물을 주고받을 만한 친분관계가 있는지, 뇌물을 교부할 만한 동기가 있었는지, 자금원에 대한 소명이 있는지’ 등에 대한 정황사실 뿐만 아니라,

○ ‘피고인이 쟁점사항에 대해 변명을 하고 있는 경우 그 변명이 합리적인지, 그 진술태도는 어떠한지, 피고인이 돈을 받았다고 의심되는 시점 이후에 거액의 돈을 사용한 사실이 있다면 그 자금원에 대한 합리적인 소명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여자의 신빙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 그러나, 재판부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신빙성 판단에 필수적인 핵심 쟁점사항에 대해 전혀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이고 편파적으로 곽영욱의 진술에 신빙성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2) 뇌물을 주고받을 정도의 친분 관계가 확실함에도 이 부분은 아예 외면하였다.

○ 뇌물은 당사자 사이에 상당한 신뢰관계가 없으면 오갈 수 없는 것이고, 피고인 한명숙도 그런 이유에서 ‘친분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 하지만, 아래와 같이 곽영욱과 피고인 한명숙 사이에 뇌물을 주고받을 정도의 친분이 있음이 명확함에도, 법원은 이러한 쟁점에 대해 고의로 판단을 하지 않았다.

- 2000년 여성단체 행사장에서 국회의원인 한명숙에게 1,000만원 직접 전달

- 2002년 장관 한명숙에게 1,000만원 상당의 골프채를 선물

- 2004년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 한명숙에게 선거자금 지원

- 2008년, 2009년 골프리조트를 무료로 제공하고, 골프비용 대납

○ 법원은 두 사람이 금품수수를 미리 약속하지 않아 돈 봉투를 보고 무엇이냐고 묻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이야 말로 두 사람의 친분관계를 애써 외면한 상식 이하의 판단이다.

- 검찰 주장처럼 오랜 금전적 후원관계가 있으면 굳이 그런 질문이 필요 없을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당연히 판단했어야 한다.

3) 뇌물 교부의 동기 역시 분명함에도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

○ 산업자원부 고위 공무원, 청와대, 한국전력 임원이 곽영욱에게 사장으로 지원하라는 연락을 먼저 하였고, 결국 청와대의 지명으로 사장이 되었다.

○ 그 무렵, 피고인 한명숙은 곽영욱을 위해 총리공관에서 산업자원부 장관과 곽영욱의 만남을 주선하는 한편, 이례적으로 청와대 인사추천회의 주재자인 이병완 비서실장과 수회 비공식 면담을 가지면서, 곽영욱에게 곧 공기업 사장으로 갈 것임을 암시하였다.

○ 지원서도 내기 전에 주무과장이 민간인 지원자인 곽영욱의 집에 찾아가 설명해주는 기막힌 일이 벌어지는 등 뇌물을 줄 동기가 충분함에도, 법원은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해 고의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4) 본건 오찬은 곽영욱을 위한 것임이 명백함에도, 오찬의 성격에 대해 아예 판단조차 하지 않았다.

○ 오찬에 초대된 강동석과 곽영욱은 정세균 장관과 친분이 없고, 정세균은 참석자가 누군지조차 몰랐으며, 본건 오찬 얼마 후 정세균 퇴임 기념 오찬을 따로 하였던 점을 볼 때, 정세균 퇴임기념 오찬으로 보기 어렵고,

○ 오히려, 곽영욱을 도와주기 위한 모임으로 그를 중심으로 참석자가 구성되었음에도, 법원은 이러한 쟁점 사실인 오찬의 성격에 대해서는 고의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 한명숙의 진술은 일관성, 신빙성, 합리성이 모두 없음에도,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 피고인 한명숙의 변명은 ‘제주 골프리조트’ 증거 공개 등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고, 합리성도 없음에도, 법원은 이러한 쟁점에 대해서도 고의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 “얼굴만 아는 사이다” ⇒ “가끔 연락하고 식사하는 친분은 있다”

- “1원도 받은 적 없다” ⇒ “골프리조트는 빌렸지만, 골프비용 대납은 사실이 아니다” ⇒ “골프비용 대납도 사실이다”

- “골프채는 받지 않았다” ⇒ “어딘지도 모르고 따라갔고, 골프채는 거절하고 모자만 가져갔다”

- “골프는 친 적 없고, 칠 줄도 모른다” ⇒ “연습장도 다녔고, 친 적도 있는데, 너무 못 쳐서 스스로 골프를 친다는 인식은 못했다”

6) 피고인 한명숙의 태도는 누가 보아도 비정상적이다.

○ 곽영욱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면, 피고인 한명숙이 곽영욱에게 적대적 태도를 보여야 할 것임에도, 본건 최초 보도 후 3일간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수사과정에서도 대질조사를 하는 한 시간 반 동안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 더구나, 재판과정에서 억울하다는 표현이나 태도가 전혀 없이, 오히려 곽영욱의 처에게 “다 잘 될 겁니다. 건강 조심하세요”라고 말하는 등 미안해하는, 즉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고인신문 때에도 마찬가지 태도를 보였다

○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법정 태도에 대해서도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7) 피고인 한명숙 측 증인 등의 증언은 신빙성이 지극히 의심됨에도 그대로 원용하였다.

○ 피고인 한명숙 측에서 신청한 증인은, 수년간 피고인과 함께 해 온 측근들이거나 정치적 동료들이라는 점, ‘골프’ 등과 관련하여 허위 증언을 하고, 현장검증 결과 총리공관 상황과도 전혀 다른 증언을 하였다.

○ 특히, 경호원 윤경호의 경우 명백히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여 위증죄로 인지하고 그 인지서를 탄핵증거로 제출하였음에도 그 증언을 그대로 증거로 사용하였다.

○ 이렇듯, 그 증언의 신빙성이 극히 의심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 없이 그 증언이 모두 사실인 것처럼 판결에 원용하고, 피고인 한명숙 측 증인들의 증언 내용이 엇갈리는 경우는 그 중 피고인 한명숙에게 유리한 증언만을 취사선택하여, 편파적으로 판결한 것이다.

8) 5만 달러의 출처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 없는 독단적인 판단을 하였고, 그 사용처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았다.

○ 곽영욱이 대한통운 퇴직 후 상당 부분 달러를 사용하여 수중에 5만 달러가 있는지도 의심하고 있는데, 공여일시 이후 곽영욱이 매도한 달러만 6만 달러를 넘는 것으로 볼 때, 기록을 제대로 검토한 것인지 의문이다.

○ 피고인 한명숙은 뇌물의 사용처로 추정되는 아들의 유학 경비 등에 대해 허위 증거들을 제출하였고, 검찰이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여 충분히 탄핵하였음에도, 이에 대해서도 전혀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4 회유․강압수사가 의심된다는 판단은 그야말로 근거 없는 추측․독단이다.

○ 심야조사 등 강압수사는 전혀 없었다.

- 곽영욱을 조사할 때 항상 변호인을 참여시켰고,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조사 도중 충분히 쉴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당뇨식인 사식을 제공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 밤 12시 이후 심야조사를 하지 않았으며, 새벽 2시에 돌려보낸 적이 한번 있으나, 이는 밤 12시쯤 조사를 마친 후 뇌물 수사를 더 이상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앞으로 건강에 유의하고 재판 잘 받으라는 의례적인 면담이었다.

- 곽영욱도 공판에서 “부장검사와 밤늦게 면담한 적이 있는데, 몸이 어떠냐, 안부 인사하였다,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해주었다”라고 증언하였다.

○ ‘빅딜’ 등 회유나 협상은 전혀 없었다.

- 곽영욱의 미공개정보 이용 증권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하여도 조사하였으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내사종결 하였을 뿐이다.

- 횡령금액도 특정 가능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확인된 부분을 기소한 것일 뿐이다.

○ 강압수사나 소위 ‘빅딜’이 없었다는 분명한 곽영욱의 법정 진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막연한 의심으로 신빙성을 배척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 검찰에서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피고인도 아니라고 하는데, 아무런 근거 없이 추측과 의심만으로 강압, 회유, 협상 운운하는 것은 검찰 수사를 흠집 내고 폄하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5 재판진행이 공정성을 잃고 편파적이었다.

○ 곽영욱은 뇌물공여 등 죄로 기소된 피고인으로서 자신의 사건에 대한 부담감이 매우 클 것임에도 진실 발견을 위하여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였으므로, 그 신문에 세심하게 배려하여야 했음에도 그렇지 않았다.

○ 곽영욱은 법정에서 ‘판사가 제일 무섭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자신에 대하여 구속영장 발부, 보석기각, 판결 선고할 장본인인 재판장이 거의 매 검사 신문에 끼어들어 고압적으로 추궁하듯 신문함으로써, 곽영욱으로 하여금 제대로 증언하기 어렵게 위축시켰다.

○ 피고인신문권은 명문으로 인정한 검사의 권한이자 형사소송에서 필수적인 절차임에도, 재판장이 소송지휘권이라는 미명하에 피고인신문을 제한하거나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가며 스스로 검사 신문사항을 수정하여 신문하도록 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을 심히 해하였다.

6 보고 싶은 몇 그루 나무만 보고 숲 전체를 그린 부당한 판단이다.

○ 이 사건 판결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공판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다투어졌던 핵심 쟁점들은 고의적으로 판단조차 하지 않고, 변호인의 근거 없는 주장을 그대로 원용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 특히, 오찬 모임의 배경, 인사 청탁을 의심케 하는 정황, 두 사람 사이의 금전적 후원을 겸한 오랜 친분관계 등에 대한 증거조사 결과를 외면하는 등 형사재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요 목표인 실체적 진실 발견을 찾아가기 위한 노력은 일절 보이지 아니한 채, 재판진행 과정에 있어서도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소송지휘권을 남용하고 편파적인 진행으로 일관하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제27부(재판장 김형두)의 한명숙 전 총리 뇌물사건 판결은 전체 가운데 일부만 판단하고 나머지 상당부분을 아예 판단조차 하지 않았으며, 그 판단한 일부조차 진술이 상반되는 공여자와 수뢰자 중 누구 말이 참말이고 누구 말이 거짓인지에 대해 검토하지 않은 한마디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염두에 두지 않고, 아무런 근거 없는 예단과 추측에 근거한 재판부의 독단적 결론에 충실한 반쪽 판결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소나무 숲속에서 참나무 몇 그루만 보고 참나무 숲이라고 하는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제27부(재판장 김형두)의 한명숙 전 총리 뇌물사건 판결은 전체 가운데 일부만 판단하고 나머지 상당부분을 아예 판단조차 하지 않았으며, 그 판단한 일부조차 진술이 상반되는 공여자와 수뢰자 중 누구 말이 참말이고 누구 말이 거짓인지에 대해 검토하지 않은 한마디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염두에 두지 않고, 아무런 근거 없는 예단과 추측에 근거한 재판부의 독단적 결론에 충실한 반쪽 판결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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