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서명운동 이어…“표현의 자유 침해” 비판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시민·사회단체의 무상급식 서명운동에 대해 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경고한 데 이어 환경운동가인 지율 스님의 ‘4대강 사진전’까지 ‘선거법 위반’이라며 단속에 나서 논란이 일고있다.
‘친환경무상급식 실현 수원추진본부’ 등 5개 단체는 14일 오전 11시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지방선거가 가까워 오면서 선관위가 무상급식 서명과 4대강 사진전까지 단속하고 있다”며 “유권자 권리 보장을 위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 2년 동안 매주 수요일 저녁 수원역 앞에서 ‘수원촛불문화제’를 열어왔으며, 1년 전부터는 ‘무상급식 즉각 실시’를 촉구하는 시민서명을 받아왔다.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는 “1년 넘게 벌여온 서명운동에 대해 선관위가 뒤늦게 단속에 나서 집요하게 방해하고 있다”며 “선관위가 시민들의 기본적 표현의 자유마저 억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경기도 선관위는 또 지난 3일부터 주말마다 수원 광교산 등산로 입구 등 수원 시내 3곳에서 열리는 지율 스님의 ‘4대강 사진전’에 대해서도 계속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이 사진전은 4대강 사업 전·후 낙동강의 모습을 담은 40여장의 사진이 전시되고 있다.
이영석 수원시 불교연합회 사무국장은 “서울 등 전국 6개 도시에서 동시에 열리는 사진전인데, 유독 경기도에서만 선관위가 트집을 잡고 있다”며 “쫓아다니면서 괴롭히지 말고 정식 공문으로 위반 사실을 알려달라고 했는데도 여태 소식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는 “4대강 사업과 무상급식이 선거쟁점으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선거법 위반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13일 환경운동연합의 4대강 지키기 회원 모집을 위한 라디오 광고에 대해 “이들 사업이 선거 쟁점이나 공약이 된 상황에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바 있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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