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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SKT ‘음란 동영상 장사’

등록 2005-06-12 18:41수정 2005-06-12 18:41

‘준’·‘네이트’로 3년간 해마다 78억 수익
KT 하이텔도…관련자 15명 불구속

강혜란(가명·38)씨는 며칠 전 큰아들(10)의 휴대전화 요금 고지서를 받아 보고서 깜짝 놀랐다. 지난달 초 자신의 이름으로 개통해준 휴대전화의 한달치 요금이 10만원이 넘게 청구됐기 때문이다. 정보이용료가 뜻밖에 많이 나온 게 수상했다. 강씨는 추궁 끝에 아들이 성인용 동영상 서비스를 자주 이용한 사실을 알아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헌정)는 12일 휴대전화의 무선 인터넷망을 이용해 음란 동영상을 제공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에스케이텔레콤과 이 회사 성인란 운영책임자 최아무개씨(40), 통신망 이용업체인 케이티하이텔 직원 윤아무개(34)씨 등 1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또 콘텐츠 제공업자 26명을 벌금 500만∼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에스케이텔레콤은 2002년 11월∼2005년 5월 무선 인터넷 서비스인 준과 네이트에 음란 동영상 2천여개와 ‘야설’(야한 소설) 100여편을 올려 매년 78억여원의 수익을 올렸다. 통신망 이용업체인 케이티하이텔도 2003년 1월∼2005년 4월 ㈜케이티프리텔(KTF)의 이동전화망을 빌려 약 1900개의 음란 동영상을 제공해 매년 18억원을 벌었다.

검찰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부모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서도 미성년자의 접속을 차단할 실질적인 성인 인증 절차를 갖추지 않고 있다”며 “요금 청구서에 성인용 정보이용료가 따로 표시돼 있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단속된 업체는 동영상에 대해 △사전심의를 거쳤고 △성인 인증 절차(주민등록번호 입력)를 두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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