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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내로라하는 대기업, 산재은폐도 내로라

등록 2005-06-12 18:47수정 2005-06-12 18:47

에스티엑스 조선·현대차 등 16곳
벌금형 솜방망이 처벌속 노동자 사망 매년 늘어

‘추락, 폭발, 화재…’

일하다 스러지는 노동자들이 한해 3천명 선에 육박하고 있으나, 산재사고와 관련된 처벌은 여전히 ‘솜방방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대자동차 등 국내 유수의 대기업들까지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12일 △현대건설·에스케이(주) 등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12곳 △엘지석유화학 등 중대 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4곳 △한국네슬레 등 산재 다발 사업장 196곳 △현대자동차·에스티엑스조선 등 산재은폐 사업장 16곳의 명단을 밝표했다. 이들 228개 기업들의 명단은 13일 노동부 홈페이지( www.molab.go.kr ) 및 관보 등을 통해 공개된다.

이번에 처음으로 발표된 산재은폐 은폐(2003년 6월~2004년 12월) 사업장 16곳 가운데는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업체 별로 보면, 에스티엑스조선이 26차례나 산재 발생을 숨겼고, 현대자동차·현대미포조선·현대중공업 등 옛 현대그룹 계열사는 4곳이나 은폐사업장 명단에 들었다.

또 현대건설·삼성엔지니어링 등 국내의 대표적인 대기업들에서도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잇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망사고 등 중대 산업재해에 따른 사업주 처벌은 대부분 벌금형이나 약식기소에 그쳤다. 노동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사고(13건) 가운데 사법처리가 끝난 6건 14개 원하청 업체에 대한 처벌 결과를 보면, 1개 업체의 사업주가 실형 선고를 받았을 뿐 나머지 원·하청 업체들은 모두 약식기소 혹은 벌금형 처분에 그쳤다.

이런 가운데 산재 사망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다.


최근 노동부 집계를 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안전사고와 질병 등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하루 평균 8명 꼴인 2825명에 이르렀다. 산재 사망 건수는, 1999년 2291명에서 2000년 2528명, 2002년 2605명 등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노동부는 “내년까지 업무상 사고 사망자를 연간 1300명대 미만으로 낮추기 위한 관련대책을 추진키로 했다”며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인한 노동자 사망과 관련한 사업주 처벌수준을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양상우 기자 y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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