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심사를 앞두고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에게 거액을 건네려 한 이기수(61·한나라당) 경기도 여주군수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심영진 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 군수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 군수는 지난 16일 오전 8시30분께 서울 서초동의 한 커피숍 앞에서 수행비서를 시켜 이범관(67) 한나라당 의원의 수행비서에게 현금 2억원이 든 쇼핑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군수는 봉투를 건넨 직후 이 의원 쪽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에서 붙잡혔다.
이 군수는 경찰 조사에서 “이 의원을 만나 공천 관련 얘기는 하지 않았고 그냥 도와달라고만 했다”며 “돈은 당 운영경비로 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공천 심사를 앞두고 있는 등 여러 정황상 공천을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받을 수 없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성남/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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