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조처없어 반환못해
일본 불교종단인 조동종의 종무청이 일제강점기 치하에서 일본에 노무자로 강제 동원된 한반도 출신자의 유골 105구를 확인하고, 그 가운데 30구는 한국 내 본적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했으나 아직 양국 정부의 조처가 없어 유골 반환을 못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23일 “조동종 종무청이 일본 정부 의뢰로 2005년 11월부터 종단 소속 사찰 130곳 가운데 65곳을 조사한 결과를 이렇게 밝혔다”고 보도했다.
종무청은 그동안 267구의 유골을 대상으로 화장 및 매장허가 기록 등을 정밀조사해 105구가 한반도 출신자임을 확인했으며, 그 가운데 30구는 구체적인 한국 내 본적지까지 파악했다. 태평양전쟁이 끝날 무렵 사망해 기후현의 사찰에 맡겨졌던 20대 남성으로 보이는 한 유골은 이미 한국에서 유족까지 나타났다고 종무청은 덧붙였다.
그러나 종무청은 “아직 일본 정부로부터 구체적인 반환 방법이나 일정에 대한 지시가 없는 상태”라며 “조속히 대응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종무청은 5월1일부터는 홋카이도 사루후쓰무라에서 비행장 건설에 동원해 일하다 사망한 한반도 출신자의 유골 발굴조사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국무총리실 산하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는 정부 조사단이 200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일본 전역에서 강제동원 노무자 등 한국인 유골 2601구를 확인했다고 지난 1월 밝힌 바 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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