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입국으로 형사 추징금과 각종 민사소송 문제가 어떻게 풀려나갈지도 관심거리다.
대법원이 금년 4월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해 대우그룹 전직 임원들에게총 23조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점에 비춰 김 전 회장 역시 재판에 회부되면 23조원의추징금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추징금은 피고인이 불법이익을 갖고 있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이익박탈'성격이 아닌, 재산국외도피 사범에 대한 징벌을 강화하는 `징벌적' 성격이 강하기때문에 김 전 회장이 이 돈을 갖고 있든 아니든 무조건 내놔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김 전 회장에게 추징금이 선고되더라도 지난번 대법원 판결로 이미 23조원의 추징금이 선고된 대우 전직 임원들과 중복추징은 되지 않는다.
23조원의 추징금 가운데 김 전 회장이 일부를 내면 대우그룹 전직 임원들의 추징금 채무도 그만큼 줄고 그 반대로 임원들이 추징금을 일부 부담하면 김 전 회장은나머지 부분만 책임진다.
추징금은 국가가 채권자가 되고 피고인이 채무자가 되는 것으로 통상 민사채권과 마찬가지로 압류등기와 강제경매 신청 등을 통해 집행된다.
그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과 우선순위를 다투게 될가능성도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서 김 전 회장이 피고가 돼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소송은 30여건, 액수로는 5천779억여원 가량이다.
건수로 보면 분식회계로 손해본 주주들이나 사기대출을 당한 금융기관들이 김전 회장과 당시 대우 임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액수로 따지면 예금보험공사나 자산관리공사 등 공사가 낸 양수금 소송또는 어음금 소송이 단연 최고액이다. 일례로 한국수출보험공사가 낸 2천524억여원의 어음금 청구소송은 2001년 7월원고가 전부 승소했고 제일은행과 정리금융공사가 낸 1천35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계류 중이다. 수출보험공사의 2천524억원 소송과 함께 자산관리공사가 낸 34억4천여만원의 양수금 소송 2건이 원고승소가 확정됐고 참여연대 소액주주들이 낸 236억원의 손배소와 정리금융공사가 낸 32억원의 양수금 청구소송은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민사소송에서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이긴다 해도 과연 손배채권 또는 어음금 채권 등을 행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가가 추징금 채권을 먼저 행사할 가능성도 있을 뿐 아니라 과연 김 전 회장에게서 어느 정도의 재산을 환수할 수 있을지, 또 해외에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높은김 전 회장의 재산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설령 해외에 있는 김 전 회장의 재산을 찾아낸다 해도 압류 등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법원에 소송을 내야 하기 때문에 채권 행사에는 겹겹의 어려움이 놓여있는 셈이다. (서울/연합뉴스)
건수로 보면 분식회계로 손해본 주주들이나 사기대출을 당한 금융기관들이 김전 회장과 당시 대우 임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액수로 따지면 예금보험공사나 자산관리공사 등 공사가 낸 양수금 소송또는 어음금 소송이 단연 최고액이다. 일례로 한국수출보험공사가 낸 2천524억여원의 어음금 청구소송은 2001년 7월원고가 전부 승소했고 제일은행과 정리금융공사가 낸 1천35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계류 중이다. 수출보험공사의 2천524억원 소송과 함께 자산관리공사가 낸 34억4천여만원의 양수금 소송 2건이 원고승소가 확정됐고 참여연대 소액주주들이 낸 236억원의 손배소와 정리금융공사가 낸 32억원의 양수금 청구소송은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민사소송에서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이긴다 해도 과연 손배채권 또는 어음금 채권 등을 행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가가 추징금 채권을 먼저 행사할 가능성도 있을 뿐 아니라 과연 김 전 회장에게서 어느 정도의 재산을 환수할 수 있을지, 또 해외에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높은김 전 회장의 재산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설령 해외에 있는 김 전 회장의 재산을 찾아낸다 해도 압류 등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법원에 소송을 내야 하기 때문에 채권 행사에는 겹겹의 어려움이 놓여있는 셈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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