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이주흥 부장판사)는 13일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2억원이 든 굴비 상자를 받은 혐의(뇌물 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안상수 인천시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시장측에 굴비상자를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이모(55)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안 시장)은 굴비상자를 사회통념상 `선물'로 여기고 받았다가돈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시 클린센터에 신고한 점이 사실로 인정되고 당시 시 발주 공사 등 이씨로부터 청탁을 받을만한 실질적 현안도 없었던 만큼 뇌물을 취득할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서도 "안 시장에게 청탁할 의도라기 보다는 기부금조로 돈을 건넨 것으로 보이는 데다 평소 지역 복지사업에 공헌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단은 지나치다"고 판시했다.
안 시장은 지난해 8월 건설업체 대표인 이씨로부터 현금 2억원이 든 `굴비상자'를 자신의 여동생을 통해 전달받은 뒤 시 클린센터에 신고했으나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같은해 11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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