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인천시장이 '굴비상자 2억원'사건과 관련, 13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자 인천시 공무원과 시민단체간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인천시의 대부분 공무원들은 "남은 임기를 시정에 전념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시의 한 고위간부는 "굴비상자 사건은 안 시장뿐만이 아닌 인천시의 커다란 '짊'이었다"며 "이제 과거의 잘잘못을 떨쳐버리고 오로지 위민행정만에 전념할 수 있길바란다"고 밝혔다.
인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최진영 회장도 "유.무죄를 떠나 시 공무원 전체의 명예가 달렸던 사건"이라며 "사법부의 이번 판결은 그동안 '굴비상자 밑의 직원'이란불명예를 털어주는 것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반면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사법부의 판단이 무죄라 할지라도, 안시장이 2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다"며 "도덕적 문제가 있는 것이 명백하기에 이번 판결과는 상관없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책임을 묻기위한 운동을 벌이겠다"고 주장했다.
안 시장은 B건설업체 대표로 부터 현금 2억원이 든 굴비 상자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된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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