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벼운 자동차 접촉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 직원을 기다릴 필요없이 빠르고 간편하게 사고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
손해보험사들은 다음달부터 표준화된 ‘사고처리 서식(Claim Form)’을 도입해, 사소한 교통사고가 났을 때 당사자가 직접 사고 현황을 기록해 사고처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표준 서식은 금융감독원(www.fss.or.kr)과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각 손보사 누리집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새로 보험에 든 운전자에게는 손보사에서 서식을 보내 준다.
보험계약자는 사고가 나면 차에 보관하고 있던 서식에다 차량번호와 운전자 인적사항, 탑승 인원, 파손 부위, 사고 형태, 사고 약도, 구체적 사고 개요와 특이사항 등을 적어 운전자끼리 혹은 운전자와 보행자가 한 장씩 나눠가지면 된다.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이 서식을 보험사에 보내면 종전보다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진과 동영상까지 첨부하면 더욱 도움이 된다.
보험업계는 사고처리 표준 서식이 잘 활용되면 자동차 관련 보험사기가 줄고, 교통사고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초보 운전자의 경우 사고가 났을 때 당황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서식이 있으면 필요 사항을 빠뜨리지 않고 확인할 수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전체 교통사고의 80%에 이르는 경미한 교통사고를 원만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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